개인정보처리자 접속 기록 검토
등용문 기업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임직원의 기록을 보관하고, 그 기록을 월 1 회
검토해야 합니다.
접속기록 보관과 검토 의무
[보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검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등용문 고객사(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내용을 수행해야합니다!
1.
등용문 고객사는 관리자의 접속기록을 다운로드하여 월 1회 접속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접속기록 검토는 비정상적인 접속(IP), 업무 외 시간 접속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용문의 부가 기능
등용문에서는 기업에서 접속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로그를 보관하고 있으며,
기업 관리자 페이지 내 로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wiki
접속기록을 왜 보관하고 검토하여야 할까요?
비정상적인 사용자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보관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오용, 남용 하지 못하도록 검토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