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등용문을 이용하시는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항과 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기업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원정보, 이력서 등을 직접 파기할 수 있어요
1.
등용문에서 지원서를 삭제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있어요
2.
지원자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알람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변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등용문의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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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TIP
1.
PC에서 보관중인 파일, 출력한 문서, 핸드폰 등 저장한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2.
내부적으로 채용절차가 끝났을 경우 불필요한 공고와 지원서는 파기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